[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목) 일괄 지급한다.
○ 이번에 지급하는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 8,445억 원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하였다.
*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80 → 100만 원, 지급가구의 평균 자녀 수 : 1.5명
○ ’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 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 2,909억 원 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하였다.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하여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목) 일괄 지급한다.
○ 이번에 지급하는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 8,445억 원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하였다.
*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80 → 100만 원, 지급가구의 평균 자녀 수 : 1.5명
○ ’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 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 2,909억 원 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하였다.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하여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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