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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4년 묵은 학교 통학로 문제 해결…학생 안전 개선 기대

-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 935㎡ 소유권 확보
- 기부채납 협의와 법적 절차 거쳐 시 소유로 이전…안전시설 확충 기반 마련

2026-10-22(목) 19:58
사진=24년 만에 용인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흥구 언동초, 중학교 통학로 모습(용인시 제공)
[신동아방송 용인=천오복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해당 통학로는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아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었고, 시는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학생과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일부 토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해당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10월 7일 확정됐으며, 시는 10월 16일 나머지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했다.

이번에 확보한 통학로는 모두 7필지, 총 935㎡ 규모다.

시는 앞으로 인근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소유권 확보를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 앞 통학로는 학생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안전시설이다.

오랜 기간 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이라도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설 개선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법적 대응이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소유권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안전시설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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