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24.11.18~’25.1.9)을 실시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 산란일자(4자리)+농장고유번호(5자리)+사육환경번호(1자리)
** 사육환경(번호, 마리당 면적) : 방사 사육(1번, 1.1m2/마리), 축사 내 평사(2번, 0.1m2/마리), 개선된 케이지(3번, 0.075m2/마리), 기존 케이지(4번, 0.05m2/마리)
이번 점검은 ’24년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기간에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선별하여 실시했다.
*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장의 사육 정보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발급된 이력번호 정보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붙임1).
* 산란일자 거짓 표시(3), 사육환경번호 거짓 표시(1), 농장고유번호 거짓 표시(1)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축산물 유통정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물 이력관리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