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리막 종단경사가 최대 11.04%로 제한속도 40이 적정이라는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행 점검한 것으로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니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 구간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도 이설 및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조정된 시스템에 맞춰 3개월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약 11월경부터나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다시는 이 구간에서 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도로교통에서 안전을위한 기초는 규정 속도준수인 만큼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라고 말하였다.